'부여군 악의적 보도' S일보에 공무원노조 성명발표
'부여군 악의적 보도' S일보에 공무원노조 성명발표
  • 이원구 기자
  • 승인 2018.01.11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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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이 악의적인 보도를 하고 있다며 S일보를 정정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낸 것과 관련,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세종충남지역본부 부여군지부가 지난 9일 성명서를 발표했다.

S일보는 지난해 10월 ‘장의차 통행료 관행’ 보도를 시작으로 현재 까지 부여군 관련 부정적 내용을 게재(1월8일 기준 35건)한바 있다.

노조는 "해당 언론사 보도로 그간 관습처럼 행해져온 악습을 양지로 끌어내어 타파한 공로를 인정, 그간 항의전화와 비아냥 댓글 등을 감내해 왔으나 확인 안 된 사실로 의혹을 제기하고 과장보도가 도를 넘었다"고 비판했다.

해당 언론사에게 사실과 다른 기사에 대해 정정보도와 함께 확인 안 된 사실과 추측보도로 郡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멈추고 사과를 요구,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언론중재위 제소 등 투쟁을 밝혔다.

한편, 부여군은 지난 2일 S일보 보도 中 6건에 대해 정정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언론중재위원회에 신청한 바 있다.

부정적인 댓글 수 만큼인 1억5,870만 원 손해배상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