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2018년 주민등록 사실조사…3월 30일까지
예산군, 2018년 주민등록 사실조사…3월 30일까지
  • 이원구 기자
  • 승인 2018.01.09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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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은 ‘2018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주민편익을 증진하고 오는 6월 13일 실시되는 지방선거가 차질 없이 진행하기 위해 추진된다. 조사기간은 오는 15일부터 3월 30일까지이다.

주민등록 사실조사의 중점 정리대상은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확인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등 조사 ▲복지부 사망 의심자 거주 및 사망여부 ▲100세 이상 고령자(1917.12.31. 이전 출생자) 거주 및 생존여부 등이다.

조사는 실제 거주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 방문을 통해 진행되며, 조사 결과에 따라 전입신고 미실시자에 대한 확인·안내, 주민등록말소·거주불명등록자 재등록, 주민등록증 미발급자에 대한 증발급 등의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사실조사 기간 동안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신고로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 경제적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1/2에서 3/4까지 과태료를 경감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는 주민 편익 증진과 복지행정 등 행정사무의 적정한 처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사”라며 “담당 공무원의 현장 방문 시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