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서대, 동력수상레저조종면허시험장 지정
한서대, 동력수상레저조종면허시험장 지정
  • 이순종 기자
  • 승인 2018.01.03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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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력수상레저조종면허시험 장면 © 백제뉴스

한서대 태안캠퍼스 해양스포츠교육원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시험장' 및 '수상안전교육기관'으로 선정됐다.

조종면허란 수상에서 5마력 이상의 동력수상레저기구(세일요트 및 모터보트)를 조종하는데 필요한 국가면허이다. 면허의 종류로는 「일반조종면허 제1급(사업종사자, 시험관), 제2급(수상레저활동자), 요트조종면허」로 분류된다.

한서대가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시험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중부권 및 해양레저관광도시 서해안 지역 대전ㆍ세종ㆍ충남권역의 지역민은 2018년부터 가까운 지역에서 관련 조종면허 시험을 치를 수 있게 됐다.

한서대는 2013년부터 조종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으로 시험 없이 일정교육(요트40시간ㆍ모터보트36시간 수료 후 면허 취득)을 수료하여 약 2093명이 한서대 해양스포츠교육원에서 면허증을 취득한 바 있다.

이번에 동력수상레저기구 면허시험장으로 지정됨에 따라 한서대는 기존의 면허시험 면제교육방식과 함께 조종면허 1급, 또는 2급을 획득하는 두 가지 방식을 병행해서 운영하게 되었다.

21세기 해양레저시대를 맞이하여 여가선용의 패턴이 변화되어 등산을 제치고 낚시가 1위로 부상하는 등 해양활동이 활성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한서대의 조종면허시험장 지정은 해양레저안전의 확대라는 차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한서대는 해양스포츠교육원은 태안캠퍼스 내 인공으로 조성된 20만평의 안전한 해양실습장과 스킨스쿠버교육이 가능한 다목적 수영장, 마린엔진 정비기술실습장 등을 갖추고 2013년 개원하여 해양레저산업과 관련된 각종 국가 위탁업무를 수행해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