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국회 1호 법안’ 성일종 의원 발의
‘2018년도 국회 1호 법안’ 성일종 의원 발의
  • 이순종 기자
  • 승인 2018.01.02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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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충남 서산‧태안, 원내부대표) © 백제뉴스

이른둥이(미숙아)의 날 지정하는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18년도 무술년 새해 처음으로 발의 된 1호 법안은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충남 서산‧태안, 원내부대표)이 대표발의 한 ‘이른둥이(미숙아)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하고 지원을 강화하는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알려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성일종 의원은 “매년 11월 17일을 ‘미숙아의 날’의 한글이름인 ‘이른둥이의 날’로 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이른둥이의 날 취지에 맞는 적극적인 교육 및 홍보사업을 실시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건강한 가정과 사회 조성하기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성 의원은 “세계보건기구(WHO)는 11월 17일을 전 세계 ‘미숙아의 날’로 지정해 다양한 홍보 및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정작 OECD 국가 중 최하위 출산율에 그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까지 미숙아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인식이 부족하여 아이들을 치료하고 돌보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고 “최근 이대목동병원에서 발생한 미숙아 사망사건을 겪으면서 미숙아에 대한 관심과 지원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성 의원은 “늦었지만 우리나라도 이른둥이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해 힘들게 출산한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한다”면서 “개정법률안이 통과되면 이른둥이의 날 취지에 맞는 교육 및 홍보사업이 탄력 받아 지원이 강화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성일종 의원 대표발의로 김성찬, 민경욱, 박성중, 이명수, 이찬열, 정병국, 정태옥, 주호영, 최연희 의원이 함께 공동발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