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구, 여성가족부 가족친화 우수기관 재인증
대덕구, 여성가족부 가족친화 우수기관 재인증
  • 이원구 기자
  • 승인 2017.12.27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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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친화인증서를 받고 기념촬영하는 모습(왼쪽부터 김금란 여성가족과장, 박수범 대덕구청장, 이진산 경제복지국장) © 백제뉴스

대전 대덕구는 여성가족부로부터 올해 12월 3일부터 2019년 11월 30일까지 2년간 유효기간이 연장돼 가족친화 우수기관으로 다시 인증 받았다.

27일 구에 따르면 이번 가족친화 우수기관 재인증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에 따라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 또는 공공기관에 대해 실시하는 것으로, 대덕구는 우수한 가족친화경영 운영체제를 구축하고 가족친화제도를 운영함으로써 일과 생활의 균형을 지원하고 국가경쟁력 향상에 기여한 기관으로 인정된 것이다.

구는 지난 5월 신청해 서류심사, 7월에 현장심사와 설문조사, 11월에 심사기관의 가족친화인증위원회 심의결정을 거쳐 인증기관으로 선정됐으며, 심사항목은 법규준수사항, 가족친화제도 시행, 가족친화경영 만족도 등 3개 부분 10개 항목이다.

박수범 대덕구청장은 “이번 우리 대덕구의 가족친화 우수기관 인증이 유효기간 연장돼 다시 선정됨에 따라 가족친화 정책의 중심 역할과 전파하는 구심체로서 역할을 다할 것임을 확신한다”며 “앞으로 가족친화 환경조성에 더욱 더 앞장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