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2017년 모범납세자 선정…전년대비 35%↑
계룡시, 2017년 모범납세자 선정…전년대비 35%↑
  • 양태권 기자
  • 승인 2017.12.22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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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청사 © 백제뉴스

계룡시가 2017년 모범납세자 101명(개인 62명, 법인 39명)을 최종 선정했다.

이들은 최근 3년간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고, 균등분 주민세와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제외한 모든 세목에서 연 3건 이상, 금액은 200만원 이상 납부한 자를 대상으로 충청남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선정됐다.

모범납세자 성실한 납세 풍토 조성을 통한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해 지난 2010년부터 매년 선정해 오고 있다.

이번에 선정된 모범납세자에게는 내년 1년간 NH농협은행 및 KEB하나은행으로부터 대출금리 인하(최대0.3%), 예금금리 우대(0.2∼0.3%), 수수료 면제 등의 금융우대 혜택이 주어진다.

또 시․군 공영주차장, 금강 및 안면도 자연휴양림 등 충남도 운영시설의 입장료 및 주차장 무료 혜택이 제공된다.

시는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시민에게 이달 말까지 증명서를 발송할 예정이며, 납세자 이용 편의를 위하여 종이 형태의 증명서와 함께 휴대가 간편한 카드형 증명서도 함께 발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모범납세자가 전년도 75명보다 35% 증가한 101명이 선정된 것은 계룡시의 성실납세 분위기가 정착되고 세수기반이 견실해지고 있다는 의미로 보여진다”며, “지방세정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납세자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