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구 의료원 지방재정법 논란'관련 여야 또 충돌
[영상]'구 의료원 지방재정법 논란'관련 여야 또 충돌
  • 이원구 기자
  • 승인 2017.12.08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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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영 "발언 왜 못하게해?" VS 김영미 "의원이 집행부 편드나"

구 공주의료원 리모델링비 증액과 관련, 지방재정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위반여부를 놓고 박기영 의원과 김영미 의원(예결위원장)간 설전이 오갔다.

8일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예산안심의 도중 박기영 의원이 구 공주의료원 지방재정법 위반소지 여부를 꺼내면서 “절차상 위법 문제가 있을 것 같다는 말을 듣고 놀랐다”고 하자, 김영미 위원장이 “기술센터 심의도중이기 때문에 끝나고 말해라”고 제지했다.

이어, 의사봉을 쥔 김영미 위원장이 농기센터 심의가 끝나자 계수조정에 돌입하겠다고 하자, 박기영 의원과 박선자 의원이 “왜 발언을 못하게 하느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다시 박선자 의원이 “(박기영 의원의)말을 왜 막느냐. 위원장 혼자 예산심의 하느냐”고 따졌고, 박기영 의원은 또다시 “위원장, 발언을 왜 막느냐”고 재차 따졌다.

이어 김영미 위원장이 “조용히하라. 이 부분에 대해 기획담당관에게 어제 얘기를 들었고 법이라는게 강제조항이 없다”면서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올 수 있다. 상부기관에 의뢰를 받기전까지는 심사를 받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원들은 시민에 의해 선출된 사람이다. 집행부 편을 들어서야 되겠는가”라고 말하자, 박선자 의원이 “누가 집행부 편을 들어느냐”고 목소리를 높이자, 다시 김 위원장이 “의원의 권위를 떨어뜨리지 마라”고 주장했다.

이에 박기영 의원은 “이 부분은 집행부 편을 드는게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이자, 김 위원장이 그대로 회의를 진행, 정회를 선포했다.

한편, 공주시는 “‘지방재정투자 재심사 시점’과 관련해 행자부 통화해보니 ‘지방재정투자 재심사 시점은 예산편성 이후에도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공주시의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김영미 위원장은 “정식 공문도 아니고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올 수 있기 부분이기 때문에 상부기관에 공식 의뢰하겠다”며 논의를 유보했다.

구 공주의료원 지방재정법 위반 여부를 놓고 박기영 의원과 김영미 위원장이 설전을 벌이고 있다.© 백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