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어린이 인권의 문제!
'무상급식' 어린이 인권의 문제!
  • 김종술 기자
  • 승인 2009.10.06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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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무료급식’ 어린이 인권의 문제!

 초등학생들만이라도 무료급식을 이룩하자는 지적과 함께 무상급식을 위한 조례 제정의 당위성은 충분하다는 것이 본 기자의 판단이다.

무료급식의 당위성으로는 헌법에도 나와 있다. 헌법 제31조에는 의무교육을 규정하고 있고 3항에는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일부에서는 초등교육법 12조 4항에 문구를 들어 수업료만 받을 수 없고 수업료 이외의 비용은 학부모가 부담해야 한다고 말하는 이도 있다.

학교급식법 제8조 3항에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는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했으니 현 공주시의 면단위의 무상급식은 법규에 위배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헌법의 무상교육에 대해 한계를 두지 않는 것은 교육에 필요한 일체의 경비를 국가가 책임진다는 것이다. 초등교육법과 학교급식법의 문자적 해석에 얽매어 무상급식을 부정하는 것은 헌법정신을 부정하는 행위인 것이다.

또한 기본욕구를 위한 자존감의 문제로서 어린나이에 먹을 문제에 대하여 경제적인 이유만으로 차별과 수치심을 받게 한다면 이는 미래세대를 위한 어른들의 책임과 국가의 의무를 저버리는 무책임한 행동일 것이다.

현재 공주시의 무료급식 지원의 한계성이다. 학교급식 지침에 의하면 급식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1,기초생활수급자 2,법적 한부모 자녀가정 3,차상위 계층 자녀로 제한되어 있다.

충남도교육청은 내년에 무상급식을 10%정도 늘리기 위하여 예산편성 중이다. 공주시는 교육특구까지 지정할 정도로 교육도시라고 치부하며 자부한다. 하지만 교육도시의 이미지와는 다르게 타 시도에서도 시행하는 초등학생들의 무료급식 문제에서는 두 손을 놓고 있어 보여 주기식의 교육 행정을 펼치고 있다고 생각하며 공주시가 더욱 더 적극성을 가지고 무상급식 문제에 뛰어 들어야 한다.

시내지역에 산다는 이유로 급식비를 미납하면서도 아이들이 성장 과정에서 아픈 상처로 남을까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아이들의 눈치를 보면서 허세를 부려야 하는 부모들의 자존심은 이미 버려진지 오래이며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도 아이들 먹을거리에 충족시키지 못해서 자존심은 망가지고 있다면 국가가 구재하여야 한다.

많은 논리를 동원하지 않더라도 미래세대인 아이들에게 차별 없는 교육복지를 실현하는 것은 헌법에 명시된 국가의 중요한 책무이며 무상급식이 어느 특정인의 공약도 아니고 누가 정치적으로 특별한 혜택을 받는 정책도 아니며 교육문제만은 우리 모두 함께 풀어가는 백년지대계로 인식하는 선진국민의 성숙된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