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외암민속마을, 저잣거리 노점상인 계약연장 불허방침 반발
아산시 외암민속마을, 저잣거리 노점상인 계약연장 불허방침 반발
  • 이순종 기자
  • 승인 2017.11.16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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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는 외암민속마을(중요민속문화재 236호, 송악면 소재) 저잣거리 정체성 확보 등을 위해 노점(이동형 매대) 계약연장 불허방침을 정하고 계약만료기한인 오는 12월까지 자진철거를 요구한 가운데 노점(3개소, 커피・차, 솜사탕, 핫도그) 영업자들은 계약기간 연장 등을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다.

저잣거리사업단(수탁자)은 수익성 증대를 위해 노점(3개소)을 설치하고 임대 계약 체결, 이로 인해 저잣거리 고유의 정체성을 잃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市는 기한 내 자진철거 불응 시 강제 정비하는 등 저잣거리 정체성 확보와 활성화를 위해 노력 계획이다.

한편, 아산시는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외암민속마을 인근에 총120여억원을 투입해 식당 및 기념품점 등 편의시설을 갖춘 저잣거리(6만3,949㎡)를 조정하고 2015년 개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