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1천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대전시, 1천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 이원구 기자
  • 승인 2017.11.15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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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공개대상자 187명, 체납액 6,104백만원…1인당 평균체납액 33백만원

15일부터 대전시 홈페이지(www.daejeon.go.kr)에서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확인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는 지방세징수법 제11조‘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에 따라 체납발생일 부터 1년이 지난 1천만 원 이상 고액·상습 지방세 체납자 총 187명의 명단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대전시가 신규로 공개한 고액·상습체납자는 개인은 107명 2,756백만 원, 법인은 80개 3,348백만 원을 체납하고 있으며 1인당 평균체납액은 약 33백만 원으로 개인 최고액은 이병돈 씨로 140백만 원이고, 법인 최고액은 ㈜리더스프라자에이로 281백만 원이다

체납액에 따른 체납자 수를 보면 1~3천만 원 체납자가 137명으로 전체의 73.3%를 차지하고 있으며 체납액도 2,364백만 원으로 같은 구간이 전체 체납액의 38.7%를 점유하고 있다.

개인체납자를 연령대별로 봤을 경우 총 체납자 107명 중 40~50대가 65명으로 60.8%(1,709백만 원)를 차지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대전시는 지난 3월 명단공개 대상자에게 공개사실을 사전 통지했으며 명단 공개를 꺼려한 시민 일부가 총 314백만원의 세금을 납부해 명단에서 제외됐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열람방법은 위택스 홈페이지 또는 우리시 홈페이지에서‘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바로가기’배너를 클릭하면 위택스 명단공개화면으로 연계되어 열람할 수 있다.

대전시는 더욱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체납징수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이번 명단 공개에 그치지 않고 출국금지 요청, 재산조사와 체납처분, 차량 번호판 영치, 관허사업제한 등의 제제를 강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