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전・현직 공무원 업무상배임 혐의로 피소
천안시 전・현직 공무원 업무상배임 혐의로 피소
  • 이순종 기자
  • 승인 2017.11.15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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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제뉴스

천안시 서북구 ‘입장 oo임대아파트(214세대) 건설사업’과 관련, 경기도 소재 A건설사가 지난 13일 市에서 작성한 주소오류 공문으로 인해 사업권을 빼앗겼다며 전・현직 공무원 6명에 대해 업무상배임 혐의로 대전지검 천안지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市는 2015년 同사업에 대한 보완을 A사에 4회(경기도 2회, 천안시 2회) 요청하였으나 응답이 없자 사업을 반려하고 사업주체를 B사로 변경한바 있다.

A사는 市가 보낸 해당공문을 받지 못했고, 시가 공문을 보낸 경기도 주소는 매각한 B사의 주소지라며 공무원의 고의성을 주장, 사업권을 매각한 B사 대표에 대해서도 업무상배임혐의로 고소했다.

이 아파트는 1997년 사업 시작이래, 시행사가 부도나면서 수차례 사업주가 바뀌고 건축이 중단됐다.

市는 A사가 건축주 명의변경소송 승소판결을 근거로 A사에 사업변경승인 했고, 명의를 이전해야 하는 B사는 사업변경승인 과정에서 사전통지나 의견청취 등의 절차가 무시됐다며, 市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고 승소 후 사업권을 매각했다.

이에 대해, 市 관계자는 “건축사가 건축행정 세움터에 접수한 신청서를 근거로 공문을 처리했을 뿐 고의성은 없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