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축사 적법화 애로사항 중앙부처 건의
당진시, 축사 적법화 애로사항 중앙부처 건의
  • 이순종 기자
  • 승인 2017.11.08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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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축사 적법화 합동 점검반이 8일 당진시청을 방문해 당진시의 적법화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점검에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무허가 축사 적법화 총괄 담당인 이연섭 팀장을 비롯해 농식품부와 환경부, 국토교통부 담당 사무관들과 농협 경제지부, 축산단체 협의회 관계자로 구성된 7명의 중앙 합동 점검반이 참석했다.

시에서는 관련 부서인 축산과 외에도 허가과와 환경정책과, 건설과 등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 과정에 필요한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 관계자들이 참석해 적법화 추진 과정에서의 농가 애로사항을 전달했다.

특히 시는 축사에 구거가 포함돼 국유지 소유권 이전 절차를 진행 중이지만 복잡한 과정과 오랜 시간이 소요돼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 농가의 사례를 소개하며 기한 내 적법화를 위해 관련 절차 간소화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또한 학교보건법 시행 이전에 건축된 축사의 경우에도 현재로선 학교정화구역 내에 위치해 있을 경우 적법화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학교정화구역과 상수원 보호구역 등 입지제한 지역 내 무허가 축사에 대한 정부차원의 조속한 해결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현재 마련돼 있는 적법화 지침은 법적 효력이 없고 지자체별 인허가 담당자의 유권해석에 따라 적법화 처리가능 여부가 달라지는 사례가 있는 만큼 중앙정부 차원에서 부처별 정확한 유권해석이 된 적법화 지침을 마련해 줄 것도 건의했다.

시 관계자는 “중앙부처에서 지자체의 일선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불필요한 제도와 규제를 개선해야만 무허가 축사 적법화가 속도를 낼 수 있다”며 “지속가능한 축산업을 위해 축산농가도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당진에서는 11월 6일 기준 총 133농가가 적법화를 완료했으며, 행정접수 66농가와 접수대기 171농가도 적법화를 추진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