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의원" 제2롯데월드는 특혜월드"
박범계 의원" 제2롯데월드는 특혜월드"
  • 이원구 기자
  • 승인 2017.10.30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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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범계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서구을) © 백제뉴스

이명박 정부 초기 국책사업처럼 변질시켜 전 정부적 역량을 투입한 제2롯데월드 신축 허가 과정은 특혜의 연속이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범계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서구을)은 30일 국방부에서 열린 2017년 군사법원 국정감사에서 “제2롯데월드 신축 허가는 롯데의 20년 숙원사업을 해결해준 것도 모자라, 동편활주로 3°변경안을 전격 제시·채택 해 추가 비용 1.2조∼1.8조원을 경감시켜 주었다. 더군다나 상상의 영역에나 있을 법한 항공기 충돌을 예상한 책임조항까지 합의된 ‘특혜월드’였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면책조항에 대해 “아파트 건축 승인 시 도로에서 뛰어든 트럭과의 충돌을 예상하고 책임조항을 합의하는 사례가 있는가.”라며 비정상적인 면책조항이 들어가게 된 배경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박범계 의원은 27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도 “공군이 기존 반대입장에서 급선회한 것도 모자라 롯데물산이 서울시에 신축관련 협조요청(2008.12.30)을 하기도 전에 2008년 6월~9월까지 TF를 가동해 지금껏 검토되지 않던 동편활주로 3°변경안을 전격제시하였고, 특히 동편활주로 3°변경안은 기존 검토되어 왔던 동·서편 활주로 10°변경안보다 훨씬 안전성 확보에 취약한데도 이를 채택해 롯데 측의 비용부담을 대폭 줄여주었다(약 1.2조~1.8조원 비용절감).”며 문제제기 한 바 있다.

이에 더 나아가 박 의원은 군용기가 제2롯데월드와 충돌했을 때에 건물 내부에 발생한 손해를 공군(국가)이 부담하도록 합의한 것에 대하여 충돌을 예상한 상상할 수 없는 면책조항이고 롯데에 주는 또 다른 특혜라고 꼬집었다.

공군과 롯데는 행정협의조정을 통해 총리실 중재로 사고책임, 민원책임 등을 합의(2009. 3. 31. 제2롯데월드 신축 관련 행정협의조정, 2008행협의3)했으며, 공군본부와 롯데물산(주)은 2009년 6월 4일 합의서를 체결했다.

합의서 제3조 제2항은 “‘을’(롯데물산(주))은 제2롯데월드 건물에 항공기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 시 건물 내부의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진다. 단, ‘갑’(공군본부)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사고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는 내용이다

박범계 의원은 “이 조항은 항공기 충돌사고가 있을 수 있다는 가정을 전제로 한 합의이고, 사실상 공군(국가)이 모든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한 것으로 해석된다”며, “무엇보다 계기오작동이나 운전미숙, 주의태만, 기상상황에 따른 경과실 즉 초고층 제2롯데월드가 없었다면 충돌사고를 회피할 수 있을 경우까지 국가가 모든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는 것은 매우 불공정한 합의”라고 지적하고 “애초 원인제공자인 롯데가 부담해야 할 책임의 대부분을 공군(국가)으로 전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이명박 정부 출범 초기에 그토록 공을 들여 롯데의 20년 숙원사업을 해결해주면서 막대한 비용절감까지 혜택을 주고, 상상할 수 없는 면책 조항까지 합의서에 집어넣어 준 배경을 철저히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