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 ‘자진납부 감경’ 혜택 제공
청양군,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 ‘자진납부 감경’ 혜택 제공
  • 이순종 기자
  • 승인 2017.10.30 09: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진납부 하면 20% 감경, 체납하면 최대 75% 가산금

청양군은 자동차 과태료 체납에 따른 군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 감경제도를 도입했다.

군은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를 자진납부 할 경우 20% 감경해 주는 과태료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 사항에 대한 홍보활동에 나섰다고 27일 밝혔다.

자동차 정기검사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1일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은 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인 경우 2만원, 이후인 경우에는 매 3일 초과 시 1만원씩 추가되어 최고 30만원까지 부과되는데, 자진납부 할 경우에는 20%를 감경해 준다.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수령 이후 의견진술기간 내 자진납부 하면 2만원의 과태료 납부 시 20% 감경된 1만6000원을 납부하게 되는 것이다. 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장애인(3급 이상), 국가유공자(상이등급 3급 이상) 등의 경우 해당 증빙자료를 의견진술기한 내 제출하면 과태료의 50%를 감경해준다.

만일 체납 시에는 가산금이 발생해 최초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그 다음 달부터는 매달 1.2%의 중가산금이 60개월 동안 부과돼 최고 75%까지 늘어나 과태료와 가산금을 포함하면 최고 52만5000원을 납부해야 하는 불이익을 받게 되니 감경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과태료를 체납해 압류될 경우 소유권 이전에 제한을 받고 30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60일 이상 체납하게 되면 차량번호판이 영치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자진 납부를 통해 과태료를 감경 받거나 기한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청양군은 10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세외수입 자동차 관련 과태료 집중징수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