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의회 윤용관 의원, 다양한 한우농가 육성 방안 제안
홍성군의회 윤용관 의원, 다양한 한우농가 육성 방안 제안
  • 이원구 기자
  • 승인 2017.10.27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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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분발언을 하고 있는 윤용관 의원 © 백제뉴스

인재육성 및 축산물 축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제안
 
전국 최고의 축산군인 홍성의 한우농가 육성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제안됐다.

홍성군의회 윤용관 의원은 지난 26일 제247회 임시회 개회식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한우농가의 육성을 위해 경쟁력 있는 규모화된 축산시설과 인재육성, 한우 인지도 제고를 위한 축산물 축제 개최 및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등을 제안했다.

먼저, 윤 의원은 생계형 축산 준전업농가 육성방안에 대해 “축사의 신규 및 증축 허가시 농지법 적용에 있어 우량농지 사항 등을 농가에서 유리한 방향으로 탄력적으로 적용해 허가해 주고 현대화된 생산기반을 확충시켜 나가야 한다”며 이와 함께 “축산업 2세 인재육성 및 차별화된 홍성한우의 브랜드 파워를 강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홍성한우 등 축산물 축제에 대해 “우리군보다 사육기반이 열악한 횡성군이 한우의 인지도를 높일 수 있었던 것은 사육농가 및 축협, 지자체 등이 삼위일체가 되어 한우축제를 통해 횡성한우라는 브랜드를 강화했기 때문이다”며 우리군도 생산자단체, 축협 등과 협의하여 홍성한우의 품격을 높일 수 있는 한우축제 개최를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에 대해 “우리군의 경우 2천여 축산 한우농가 중 70%인 1400여 농가가 무허가 축사로 내년 3월까지 적법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이다”며 관련법에 의해 위임된 건축조례가 타 시군 농가보다 건축물간 거리를 50cm까지 인정해 주는 개정 내용과 한시적 규정으로 처분유예기간은 있지만 적법화 기간은 변동이 없다는 점 등을 적극 홍보해 많은 농가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집행부에 적극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