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물품사기 중간관리책 피의자 1명 구속
인터넷 물품사기 중간관리책 피의자 1명 구속
  • 이순종 기자
  • 승인 2017.10.26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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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제뉴스

중국 총책 지시 받고 다수 계좌로 세탁된 피해금 인출한 혐의

서산경찰서는 불상의 중국 총책의 지시를 받고 대포통장과 연결된 체크카드 3개를 이용, 피해금 인출 역할을 담당하여 지난 7월 19일부터 9월 21일까지 183회에 걸쳐 총 122,259,000원 상당을 편취한 중간관리책[인출책] 피의자 A를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기소(구속)의견 송치했다.

이 사건은 중국 총책(모든 업무 총괄), 판매책(판매글 게시, 전화 연락), 인출책(피해금 인출․송금), 개인정보 수집책(악성코드로 개인정보 수집) 등이 존재하는 조직적인 범죄로서 서산경찰서 접수 사건 16건 외에 7개 관서 접수 사건 167건을 이첩받아 총 183건 송치하는 등 현재까지 사기 피해자만 전국적으로 183명, 피해금액이 1억 2,225만 원 상당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범행 과정에서 불상의 중국 총책은 사전에 중간관리책[인출책] 피의자 A에게 수 개의 대포통장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전달하였고, 피해금이 대포통장에 입금되면 피의자 A에게 현금으로 인출하라고 ‘위쳇’ 메신져를 통해 지시했다.

피의자 A는 이와 같은 중국 총책의 지시대로 건당 약 3% 가량의 수수료를 받고 다수의 대포통장을 통해 세탁된 피해금을 인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구속된 피의자 A씨가 소지한 대포통장, 대포폰 등을 역추적하여 중국 총책 등 공범들을 검거하기 위해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