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정용기 "하이패스 구역, 운전자 안전 위협"
[국감]정용기 "하이패스 구역, 운전자 안전 위협"
  • 이원구 기자
  • 승인 2017.10.17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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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용기 국회의원(자유한국당, 대전 대덕구) © 백제뉴스

하이패스 구간 통과 차량 85% 규정 속도 두 배 초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용기 국회의원(자유한국당, 대전 대덕구)은 17일, “톨게이트 부근의 교통 혼잡을 방지하고, 해당 구간에서 소모되는 연료 및 시간을 줄이기 위한 취지로 도입한 하이패스 구역 내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고속도로 이용자 편의를 위해 만든 하이패스 구역이 오히려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정용기 의원실에서 한국도로공사(이하 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2년 ~ 2017년 8월말 기준) 하이패스 구역 내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총 212건(사망 6명, 부상 74명)에 이른다. 이들 사고 대부분은 속도를 줄이지 않고 좁은 진입로를 통과하다가 구조물이나 다른 차량과 부딪혀서 발생했다.

하이패스 구간의 경우 시속 30km로 최고속도 제한을 두고 있지만, 단순 권고사항일 뿐 규제가 따르지 않아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차량 통행이 집중되는 요금소 부근에서는 차량이 단속 사실을 알고 급제동해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로 경찰의 이동식 카메라 단속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한편, 지난 2015년 한국도로교통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고속도로 하이패스 통과 차량의 평균 속도는 시속 49.8km로, 전체의 85%는 규정속도(시속 30km)의 두 배가 넘는 평균 66km의 속도로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도로공사와 경찰청에서는 하이패스 구간에서의 교통사고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단속 대신 노면 그루빙(노면에 홈을 파 차량의 속도를 줄이는 방법), 차로규제봉 등 속도저감시설을 설치하고 있지만, 하이패스 구역 내 사고 발생 추이를 보면 그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의 하이패스 구간 내 제한 속도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고속도로 최저속도가 50km인 만큼 안전을 고려하더라도 현행 30km 속도제한은 과한 수준이며, 고속도로 최고속도가 보통 100km 이상인데 한순간 30km 이하로 급격히 감속하게 되면 오히려 뒤차와 충돌사고 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이다.

정용기 의원은 “하이패스 구간 내 제한 속도를 현실화 하고, 감속 의무 구간의 확장과 과속방지턱 설치 등의 실효적인 차량속도 저감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하이패스 구역 내 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복합적인 대책 마련을 공사 측에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