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무소불위 LX, 법 어겨가며 민간·중소기업·영세업자 일감 싹쓸이
[국감]무소불위 LX, 법 어겨가며 민간·중소기업·영세업자 일감 싹쓸이
  • 이원구 기자
  • 승인 2017.10.16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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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용기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 백제뉴스

정용기 의원, 상위 부처인 국토부의 약속도 무시한 채 잇속 챙기기 급급

한국국토정보공사가 거대 공공기관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민간, 중소기업, 영세업자들의 일감을 싹쓸이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정용기 의원이 한국국토정보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최근 4년간 민간·중소·영세업자들이 수행할 민간용역 39건(약 42억원)을 가로챘다.

한국국토정보공사는 「국가공간정보기본법」제14조에 의해 지적측량, 지적재조사사업, 민간 활성화를 위한 연구개발을 주된 업무로 하는 공공기관으로 민간 영역을 침범할 수 없도록 법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토지 소유권과 연관이 없는 단순 지형·지물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는 일반측량, 공공측량, 연안조사측량, 공간영상, 영상처리, 지도제작 등과 같은 업무는 민간 영역에서만 수행할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다.

또한 「공간정보관리법」 제44조에 의해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 및 시스템구축사업과 같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으로 분류된 사업도 공사가 수행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한국국토정보공사는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임을 악용해 최근 4년간 해당용역을 발주청인 공공기관들과 지자체들로부터 모두 수의계약으로 체결하여 민간으로 일감이 가기도 전에 사전에 차단한 것이다.

한국국토정보공사는 민간침해를 우려한 국회의 결정도 무시한 채 다른 법률과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은 할 수 있다며 공공기관과는 MOU(업무협약) 형태로, 지자체와는 시범사업의 형태로 편법을 동원해가며 민간영역을 침해하고 있다.

정용기 의원은 “거대 공공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가 민간 영역을 침해하지 말라는 국회의 결정과 관리부처인 국토부의 약속도 무시하면서까지 민간 영역을 침해하는 것은 매우 이기적인 무소불위의 행태이다”며, “공사는 공적인 역할에 충실하고 민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