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우 "천안역사, 15년째 방치..증개축 10억 반영하라"
박찬우 "천안역사, 15년째 방치..증개축 10억 반영하라"
  • 이원구 기자
  • 승인 2017.10.12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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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찬우 의원(국토교통위원/천안갑) © 백제뉴스

박찬우 의원, 천안역사 신증축,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추진 계획 강조

10월 12일 실시된 2017년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박찬우 의원(국토교통위원/천안갑)은 지역현안을 우선적으로 챙겼다.

박찬우 의원은 “15년째 임시선상역사로 방치되고 있는 천안역사의 실상을 밝혔고, 정부의 정책 추진 실패로 인해 고스란히 천안시민과 천안역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현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계획에 포함된 중부권 동서횡단철도가 과거의 실패를 답습하지 않도록 실현가능한 단계적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천안역은 2015년 기준 일평균 이용객이 37,589명으로 전국 역사 중 9번째로 이용객이 많은 역사임에도 2003년 이후 현재까지 15년째 임시선상역사로 운영되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이용객 기준 1인당 역사면적이 0.15㎡에 불과하여 전국에서 4번째로 번잡한 역사이기도 하다.

천안역은 1996년 착공된 수원〜천안간 2복선전철사업에 신축역사를 짓기로 확정됐으나 2002년에 당시 철도청에서 추진한 천안역 민자 역사 건립사업으로 인해 민자 역사 건립 시까지 3년간 한시적 운영을 목적으로 현재의 임시선상역사가 건립됐고, 결국 철도청의 민자 역사 건립사업이 무산되면서 지금껏 임시역사로 방치되고 있다. 현재 전국 역사 중 임사역사는 천안역이 유일하다.

박 의원은 “지금의 천안역사가 임시선상역사로 방치되고 있는 데에는 민자 역사 건립을 추진하다가 무산시킨 정부에 책임이 있는 만큼 책임 소재 측면에서 반드시 재정사업으로 신축되어야 함에도 지금껏 정부는 원인자 부담 원칙만을 고수하고 있어서 참으로 답답하다”고 심경을 밝혔다.

아울러 박 의원은 “2016년에 천안〜청주공항 복선화 전철사업에 천안역사 건립을 포함하려고 했으나 이 역시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무산됐고, 올해도 2018년 예산안에 천안역사 증개축 설계비 10억원 반영을 요청했으나 기획재정부가 2018년 예산안에 반영하지 않아서 이제 국회 예산심의단계에서 천안역사 증개축사업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천안역사 신·증축 의지를 분명히 했다.

천안역사는 임시역사 이다보니, 시설안전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고, 천장 등이 1급발암물질인 석면 등으로 되어 있다 보니 환경측면에서도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그리고 계단이 매우 높은데도 에스컬레이터도 없고, 엘리베이터는 골목안쪽 귀퉁이에 1개만 설치되어 있을 뿐이다.

박 의원은 “무엇보다 천안역이 천안의 중심부에 있으면서도 동서간 연계시설을 갖추지 못함으로 인해 천안의 동서간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천안시 차원에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천안역 주변을 주요환승센터로 구축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며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가 반드시 수반되어야한다”고 밝혔다.

또한 중부권 동서횡단철도의 성공적 착공을 위한 단계별 실행계획이 제시됐다.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박찬우 의원은 “중부권 동서횡단철도가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계획에 포함되어 있지만 사업이 성사되려면 갈 길이 멀고, 현재와 같은 예비타당성조사제도 하에서는 성사가능성이 매우 낮다며, 경제성이 높은 노선과 그렇지 못한 노선을 구분하여 우선순위에 입각하여 단계적으로 건설계획을 세워야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충남 서산에서 울진에 이르는 총연장 345km의 노선 중 기존 노선을 최대한 활용하되, 현재 철도노선이 없는 합덕〜도고, 아산〜청주공항, 증평〜문경, 분천〜울진 4개구간 중 예비타당성조사에서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 구간을 우선 건설하는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사실상 합덕〜도고, 아산〜천안〜목천〜병천〜청주공항 노선을 우선 건설해야 한다는 게 박 의원의 주장이다.

사실 국정운영 5개년계획에 포함되었다고 해서 모든 철도건설이 성사되는 것은 아니다. 중부권동서횡단철도는 제1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되었으나 2차 계획에서는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제외되기도 했다.

2018년 예산안에 사전타당성조사 용역비로 3억원의 예산이 포함되어 있다손 치더라도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날 경우 사업이 무산되며, 설령 사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손 치더라도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하여 사업이 무산되는 사례가 부지기수로 발생하고 있다.

박 의원은 “수많은 사업들이 예비타당성조사의 벽을 넘지 못하여 좌초되는 경우를 보면 참으로 안타깝다”며, 어렵사리 많은 노력을 하여 정부의 건설계획에 포함되도록 했는데, 또 다시 좌초되어서는 안 되는 만큼 예비타당성조사를 고려한 단계적 건설계획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찬우 의원은 지난해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지역균형발전 비중을 현행 30%이내에서 50%이상을 반영하도록 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박 의원은 “국가재정법이 개정되어 지역균형발전 비중이 50%이상 반영되었다면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이 무난히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은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며, “낙후지역의 발전을 가로막는 경제성 평가 위주의 예비타당성조사제도를 지역균형발전 비중을 대폭 높이는 방향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중부권 동서횡단철도는 그 동안 소원했던 동서간 인적·물적 교류를 활성화하여 국토균형발전을 꾀할 수 있는 중추 기반시설로 기능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서해안 신산업벨트와 동해안 관광벨트를 연결해 국토의 균형발전과 중부권 12개 시·군의 발전을 견인할 신성장 동력 창출, 교통 물류의 축 역할을 담당하고 낙후지역의 교통 접근성을 해소할 꿈의 노선으로 평가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