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 5개 기업에 서람이 고유상표 사용권 승인
서구, 5개 기업에 서람이 고유상표 사용권 승인
  • 이원구 기자
  • 승인 2017.09.25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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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람(西覽)이 고유상표 2005년 특허 등록하고 인증제 시행

대전 서구는 서람이 고유상표 사용권을 5개 기업 6품목에 대해 승인했다고 25일 밝혔다.

올해 선정된 품목은 ▲㈜예주식품의 강정 ▲우명동 전통 떡마을 영농조합법인의 떡 ▲영농조합법인 우명동 참기름 마을의 들기름과 참기름, 대전화원협동조합의 화환 ▲영농조합법인 한꿀팜스원의 꿀이다.

‘서람이 고유상표 인증제’는 3종【서람이 캐릭터(  ), 영문 서람이(Seorami), 한글 서람이(서람이)】에 대하여 공산품, 농산품, 가공식품류 등 42류 748품목을 사용 가능품목으로 특허 등록하고, 상표를 신청한 기업 상품에 대하여 엄격한 심사 기준에 따라 내부 심사를 거쳐 서람이 고유 상표 사용권을 승인해 주는 제도이다.

사용권을 승인받은 기업은 서람이 3종 상표를 포장재 표면이 잘 보이는 부분에 인쇄 또는 스티커 부착 방법으로 표시해 상표와 함께 품목, 품종, 산지, 등급 등을 품목별 관련 법령을 준용하여 표시해야 한다.

서람이 고유상표의 사용 기간은 4년으로 재신청 가능하며, 신청하려는 기업은 구비서류를 갖춰 서구 일자리경제정책실로 신청하면 된다.

서구 관계자는 “인증 기업 제품은 정기적인 시설 및 현장 점검을 통해 제품의 질을 향상시킬 계획이다“라며, “서람이 고유상표 인증 제품에 많은 관심을 두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