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
세종시,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
  • 이순종 기자
  • 승인 2017.09.25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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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청사 © 백제뉴스

3억원 이상 주택 매수 시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 제출

세종특별자치시는 26일부터 투기과열지구인 행복도시예정지역(조치원 등 읍면지역 제외)에서 3억원 이상의 주택을 매수할 때 입주계획과 자금의 출처를 신고해야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8.2부동산 대책의 후속 규제에 따라 개정된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에 따른 것이다.

주 내용은 법 시행일인 9월 26일부터 행복도시예정지역 내에서 3억원 이상의 주택을 매매하는 계약(최초 아파트 정당계약 포함)을 체결한 매수자는 거래신고 시 자금조달(자기자금, 차입금 등) 및 입주계획(본인 입주, 본인 외 가족 입주, 임대 등)을 반드시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제출을 회피하기 위해 계약일을 시행일 이전으로 신고하거나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 정보를 허위로 작성·제출하여 적발되면 취득가액의 2%에 해당하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소유권이전 등기 시 필수 서류인 부동산거래신고필증은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가 모두 제출된 후 발급되며 미제출에 대한 책임은 매수인에게 있다.

신동학 토지정보과장은 “자금조달계획서의 의무화를 통해 부모의 지원으로 고가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등 편법으로 증여하거나 가족 명의로 주택을 여러채 소유하는 것이 어려워져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여 주택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