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세종시당, 세종시특별법 개정 ‘연동비례제’ 제안
정의당세종시당, 세종시특별법 개정 ‘연동비례제’ 제안
  • 이원구 기자
  • 승인 2017.09.19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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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세종시당은 18일에 더불어민주당등 원내외정당과 참여연대등 8개 시민단체에 세종시특별법을 개정해서 ‘연동비례제’를 도입하자는 공문을 발송했다.

원내정당에는 해당 정당의 국회의원을 통해 세종시특별법을 개정하는 법안발의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하고, 원외정당 및 시민사회단체 등과 협의 기구를 만드는 것에 대해 동참할 것인지 여부를 빠른 시일 내에 통보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원외정당과 시민단체에는 해당 단체의 내부 논의를 통해 '연동비례제'의 필요성을 공감한다면, 이를 원하는 원내외정당과 시민단체가 한 목소리로 '연동비례제'를 도입하기 위한 가칭 ‘연동형비례제 추진 세종협의회’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정의당 등 몇몇 정당과 시민단체가 '연동비례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제주    정치바로법‘ 발의를 선언하였고, 세종특별자치시에서도 '연동비례제' 법안을 통해 세종 시민들의 민의를 가장 잘 대변하는 선거제도를 전국적인 정치개혁 움직임과 별개로 진행하려 하는 것이다.               

정의당세종시당은 “‘연동비례제’도입에 찬성하는 정당과 시민단체로 구성된 가칭 ‘연동형비례제 추진 세종협의회’를 통해 시민들에게 그 필요성을 알려내고, 법률개정이 될 때까지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