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기구 의원 "OECD 국내사무소, 노동계 등 포함돼야"
어기구 의원 "OECD 국내사무소, 노동계 등 포함돼야"
  • 이순종 기자
  • 승인 2017.09.15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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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국회의원 © 사진=어기구 페북

14일 국회서 OECD 국내사무소(NCP) 운영 개선 위한 전문가 간담회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당진시)은 14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1간담회실에서 ‘OECD 국내사무소(NCP) 운영개선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전문가 간담회는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 및 NGO 전문가들과 함께 2001년 설치 이후의 한국 NCP 운영에 따른 문제점 점검 및 효율적인 NCP 운영을 위한 제도 및 법령개선 방안 모색을 위해 마련됐다.

현재 산업통상자원부는 다국적기업 활동으로 인한 인권침해, 노동, 환경문제 예방 및 구제에 대한 기준 마련을 위해 제정된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이행을 위해 국내연락사무소(NCP, National Contract Point)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어기구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자본이 국경을 넘나들며 이동하는 상황에서 이익추구라는 기업의 속성으로 다국적기업에 의한 인권침해를 비롯한 여러 갈등이 야기되고 있다”면서 “그 동안 한국 NCP가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는데, 오늘 이 자리가 정부부처와 NGO단체 간 의견교환을 통해 한국 NCP가 보다 제대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함께 모색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산업통상자원부 해외투자과 전병근 과장은 “산업부가 한국 NCP 업무를 담당하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한 지속적인 지적에 따라 상당부분 개선된 측면이 있다”고 자평하면서 “앞으로 노동계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와의 소통을 위해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다른 발제자인 국제민주연대의 나현필 사무국장은 “노동계와 시민사회가 NCP에 참여하는 것은 NCP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하기 위한 최소한의 보장방안”이라면서 “예산과 인력 충원문제는 물론, 법률을 통해 NCP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회의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어기구 의원은 “NCP 운영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노동계 등이 필수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며, “간담회를 통해 제기된 논의들을 바탕으로 한국 NCP가 제대로 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