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 조례안 및 동의안 심사․의결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 조례안 및 동의안 심사․의결
  • 이순종 기자
  • 승인 2017.09.11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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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위 상임위원회 활동 장면 © 백제뉴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44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복지위원회는 11일, 조례안 10건 및 동의안 9건을 심사했다.

이날 안건은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과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등 9건의 동의안으로, 심사․의결을 통해 조례안 9건과 동의안 9건은 원안가결하고,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은 신규 행정동(한솔동․새롬동)의 업무 개시일과 관할구역 조정일이 일치하도록 수정가결했다.

또한, 이날 처리된 조례안 중 의원발의 조례안은 2건으로, 정준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서금택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안」으로 2건 모두 원안가결됐다.

한편, 오늘 심사한 안건은 9월 15일 본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되며, 9월 12일에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받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