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성농협 A이사, 법인카드 과다사용 논란
우성농협 A이사, 법인카드 과다사용 논란
  • 이원구 기자
  • 승인 2017.09.08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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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성농협 © 백제뉴스

직무대리기간 11개월 동안 201만 3000원 사용

우성농협 현직 A이사가 조합장 직무 대행시 업무추진비 과다 지출로 입방아 오르고 있어 지역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A 이사는 지난 2015년 2월 24일부터 같은 해 3월 11일까지 선임이사로서 조합장 직무대리를 맡았다.

특히 공금이 목적과 달리 선거운동과 개인 생필품 구매 등에 사용된 것으로 알려지며 중앙회 감사를 받고 있어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7일 충남지역본부 감사과에 제출된 조사의뢰 진정서 제보에 따르면, A 이사가 지난 7월 24일 해당 농협 회의실에서 “조합장 선거운동을 해 달라고 했었다”는 발언과 업무추진비 과다 지출 경위에 대해서 조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A 이사는 조합장 직무대리를 맡으며 법인카드를 과도하게 사용해 구설수에 오른 바 있다.

그러나 16일이라는 짧은 기간에 201만 3000원의 카드를 사용해 공금 사용에 대한 의문을 자아냈다.

이전 조합장의 경우 11개월 동안 총 580만원을 사용한 것에 비해 지나치게 액수가 컸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해당 농협 조합원들은 카드 내역에 대한 의혹을 제기, 확인에 들어갔다.

확인 결과, A씨는 직무대리를 마친 다음날에도 법인카드로 요플레와 단무지 등 가정용 생필품 구입과 식사 등 37만 1040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익명을 요하는 조합원은 “조합을 위해 일을 하라고 뽑아줬지만, 개인의 영달에만 혈안이 됐다”며 “감사 등을 통해 조합 손실금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와 이사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농협충남지역본부 관계자는 "이 문제에 대해 현재 확인중이라”며 “이러한 일이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고심 중"이라고 말했다.

A 이사는 이에 대해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 짧은 기간 동안 많은 조합원을 만나다 보니 어쩔 수 없었다. 또한 법적으로 얼마를 쓰라고 명기되어 있는 부분도 없다"고 밝힌 뒤 "내가 그 이상의 금액을 초과 사용했다면 잘못이다. 자체 감사에서도 잘못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억울해 했다.

이어 “잘못이 있다면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받겠지만, 농협의 행정 불찰로 인해 나만 피해자가 됐다”며 “농협의 사과가 있어 임기가 지나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는 변상 했다”고 밝혔다.

우성농협 관계자는 "통상 조합장 업무추진비는 연간 600여만원이고 월 50만원이내에서 사용하는게 맞다"며 "7월 이사회에서 이사 해임안이 상정되고 부결됐다. 이 건과 관련해 추가로 해임 안건은 대의원들이 결정하겠지만 현재는 안건이 상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