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대 교수회 "총장 임용제도 개선 '2단계 절차' 반대"
공주대 교수회 "총장 임용제도 개선 '2단계 절차' 반대"
  • 이원구 기자
  • 승인 2017.09.06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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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 공주대학교 © 백제뉴스

공주대 교수회 평의원회(이하 교수회)는 6일, 교육부가 최근 발표한 '국립대학 총장 임용제도 운영 개선방안'에 담겨있는 총장 장기 공석 대학에 대한 3단계 조치 방안과 관련, 2단계 절차의 경우 총장 공석 사태의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폐기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교수회에 따르면, 교육부가 최근 발표한 국립대학 총장 임용제도 운영 개선방안에는 공주대, 광주교대, 방송대, 전주교대 등 총장 장기 공석 대학에 대해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5항을 근거로 △(1단계, 교육부의 재심의) 기존 후보자들에 대한 재심의 △(2단계, 대학의 의사 확인) 교육부는 기존 후보자 심의결과(후보자별 적격 여부)를 통보 ⇒ 대학은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여‘적격 후보자’수용 여부에 대한 대학 의사를 표시, 1개월 이내 회신 △(3단계, 교육부의 조치) 후보자 임용제청 또는 재 추천 요청 등의 3단계 절차를 거쳐 조치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교수회는 이에대해 "첫째, 교육부 장관의 직권 임명제청을 규정하고 있는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5항은 ‘대학의 장의 임기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해당 대학이 대학의 장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그 적용대상으로 하는데, 공주대 등은 적법한 선거로 선출된 총장후보를 교육부에 추천하였으므로 동 조항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둘째, 합법적이고 민주적인 절차로 치러진 선거 결과는 곧 대학의 의사임에도 교육부의 재심의 결과 적격 판정된 후보자에 대해 다시 대학의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는 불필요한 절차로서 선거결과를 부정하는 것에 다름없다"고 밝혔다.

계속해서 교수회는 "셋째, 선거결과로서 나타난 대학의 의사와 2단계 절차에서 확인된 대학의 의사가 다를 경우, 선거로서 나타난 대학 의사가 법적으로 우선할 것인데, 교육부의 조치 결과에 따라서는 또 다시 법적 분쟁을 야기할 수 있다"고도 했다.

마지막으로 "교육부가 2단계(대학의 의사 확인) 절차를 대학에 강요하는 경우, 의견수렴 주관 기관(대학본부, 교수회), 의견수렴 참여 범위(교수, 직원, 조교, 학생) 및 인정비율, 의견수렴 방법 등과 관련하여 학내 혼란과 갈등이 증폭될 것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다.

공주대학교 교수회는 “2단계(대학 의사 확인)절차가 대학의 자율을 가장했을 뿐 선거결과를 부정하는 비민주적인 절차로서 대학의 혼란과 구성원 사이의 갈등을 조장하고 또 다른 법적 분쟁을 야기할 뿐 총장 공석 사태의 조기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불필요한 절차라”고 주장하면서, ‘2단계’절차를 폐기할 것"을 요구했다.

교수회는 만약 2단계 절차를 그대로 강행할 경우 그 적용을 단호히 거부하겠다는 뜻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