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9월 29일까지 주민등록 사실조사
동구, 9월 29일까지 주민등록 사실조사
  • 이순종 기자
  • 승인 2017.08.05 16: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전 동구청 전경 © 백제뉴스

거주사실과 주민등록 일치로 주민 편익 증진 및 행정 효율성 제고

대전 동구가 7일부터 9월 29일까지 54일간에 걸쳐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나선다.

이번 조사는 주민등록과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주민편익 증진과 효율적 행정업무 수행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주민등록 불일치 의심자에 대한 집중 조사가 이루어질 계획이다.

특히 거주불명자, 사망의심자, 100세 이상 고령자, 허위전입신고자, 장기결석 및 미취학아동 등에 대한 실제거주여부도 조사할 예정이다.

구는 이번 조사를 통해 거주불능 장소 전입 등 허위 전입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에는 직권조치하고, 연락 가능한 무단 전출자는 실제 거주지로 주민등록 이전하도록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사실조사 일제정리 기간 중에 자진신고하여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는 대상자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경감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사실조사로 주민등록 행정서비스의 질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조사기간 동안 주민들께서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조사에 적극 협조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