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우 의원, 자동차 검사의 정확성을 높이는 법률안 대표발의
박찬우 의원, 자동차 검사의 정확성을 높이는 법률안 대표발의
  • 이원구 기자
  • 승인 2017.07.21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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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찬우 의원(자유한국당 국토교통위원회 의원, 천안갑) © 백제뉴스

자동차 검사의 정확성과 중고자동차 거래의 신뢰성을 높이고 소비자 피해 보장을 강화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박찬우 의원(자유한국당 국토교통위원회 의원, 천안갑) 대표발의로 7월 21일에 국회에 제출됐다.

주요내용을 보면 첫째, 자동차검사용 기계·기구가 판정한 결과 값이나 판정기준을 조작·변경함으로써 허위·부실을 일삼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고의로 검사용 기계·기구의 결과 값이나 판정기준 값을 조작·변경하게 하거나 조작·변경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국토교통부는 2013년과 2014년에 실태조사를 통하여 345건의 검사결과 값을 조작·변경한 사례를 적발한 바 있다.

둘째, 검사결과 값 조작·변경으로 지정취소 된 정비사업자로부터 검사한 자동차에 대한 임시검사제도를 도입했다. 다만, 선의의 피해를 입은 자동차 소유자의 이중 검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정취소일부터 6개월 이내 수검자로 한정하여 임시검사를 받도록 했다.

셋째, 자동차 매매업자가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에 대해 매수인에게 책임지는 내용을 고지토록 하고, 중고자동차의 성능·상태 점검 결과의 최소 보증조건을 자동차 인도일로부터 30일 또는 주행거리 2천km로 규정했다. 이는 현행 시행규칙 제120조에서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법률로 상향 규정한 것인데,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모법에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넷째, 자동차 매매업자로 하여금 소속 매매사원에 대한 교육 실시를 의무화 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자동차 구매자에 대한 서비스 향상과 매매질서 확립을 위해 자동차번호판의 관리와 자동차 품질보증사항에 대한 고지 등 매매사원이 준수할 사항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자동차제작사가 리콜을 하는 경우 시정조치계획과 진행상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한 규정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박찬우 의원은 “이 법이 국회 심사를 거쳐서 통과되면, 자동차에 대한 안전관리를 보다 강화함으로써 자동차 결함으로 인한 사고 예방에 기여하게 되고, 중고차 거래에 있어서 신뢰를 높임으로써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히고, 향후 국회 심사에서 가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