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300만원' 전홍기, "정식 재판 청구하겠다"
'벌금 300만원' 전홍기, "정식 재판 청구하겠다"
  • 이순종 기자
  • 승인 2017.07.13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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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전홍기 지역위원장(공주시부여군청양군) © 백제뉴스

국민의당 전홍기 지역위원장(공주시부여군청양군)이 검찰로부터 벌금 300만원 약식기소된 것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 위원장은 13일, “벌금 300만원을 받을 만한 이유를 모르겠다”면서 “변호사를 선임해 정식 재판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박병수 의원과 오시덕 공주시장을 겨냥해 밝힌 기자회견 내용은 전혀 잘못된게 없다”며 종전의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한편 박병수 의원은 지난 4월 전홍기 위원장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등의 이유로 공주지청에 고소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