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사업, '전략은 없고 규제는 있는' 공주시
태양광 사업, '전략은 없고 규제는 있는' 공주시
  • 유재근
  • 승인 2017.07.11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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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단상] 유재근
© 백제뉴스

충북 청주 미원면과 전남 진안군 주천면에 농촌태양광 사업이 시작됐다. 농촌 고령화와 농가 소득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에 지자체가 앞장서 태양광 사업을 실시하면서 유휴부지 활용과 새로운 수익사업으로 적극 가능성을 열어가는 중이지만, 공주는 전략도 늦고 여전히 과거의 규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고리원전 폐쇄와 봄마다 불어 닥치는 미세먼지의 공포로 탈 원전, 화석연료 감축 정책에 날로 탄력이 붙고 있다.

국내 전체 발전량 가운데 1,2위로 각각 40%를 차지하고 있는 석탄, 30%인 원자력을 줄이고자 하면 분명히 신재생에너지 전력이 필요한 가운데 아직까진 분명 태양광이 환경적으로나 비용대비 수익 면에서 현재 가장 낫다는 분석이다.

국내 태양광 사업의 실정을 보자면, 현재 기존 보급 태양열 설비의 63%가 농촌지역에 설치되어 있으나 정작 현지 농민들은 정보와 자금력 부족으로 직접 참여를 하지 못하고 외지인들의 수익사업으로만 전락해 있다. 그렇다보니 현지인들과의 사이에서 갈등만 있고 특히 농가소득으로 연결이 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일부 농가에서 주택 지붕 등을 활용해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기도 했으나 그 중 대부분이 개인 브로커들의 영업을 통해 이루어지다보니 이들이 설치 과정에서 비용을 과다청구하거나 저가부품을 사용하고 고리 대출을 알선하거나 설치 후 사후관리는 나 몰라라 하는 경우가 발생해 농민들의 고통만 더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월 열린 제 11차 무역투자 진흥회의에서 태양광시설 입지 이격기준을 원칙적으로 해제하거나 주요 법정도로와 주택지역에서 100m 이내로 최소화하는 규제 완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또 농협을 통해 시공업체를 알선하고 저리 정책자금도 실시 중이다.

하지만 공주시 환경저해시설의 인가·허가 행위 등 처리 지침에 따르면 여전히 공주시 태양광 발전시설의 입지기준은 너무 제약이 심하다. 주요법정도로, 관광지, 병원, 학교, 공공업무시설은 물론 가까운 주택의 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m 이상, 그리고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구역의 1,000m 이상 이격된 경우에만 허가를 내리고 있다. 자가 목적, 또는 주민동의를 얻지 않는 한 설치 가능 지역이 여전히 매우 한정적이다.

과거에는 태양광 시설이 전자파를 발생시키고 빛 반사가 일어나 주변 농작물 재배에 영향을 미친다는 소문이 돌았다. 그런 이유들 때문에 각 시군에서 외지인들의 무분별한 시설 확충을 막고자 이를 규제하는 지침을 만들었으나 사실무근으로 밝혀진데다 이젠 태양광 시설이 외지인이 아닌 지역 농민들의 소득원으로 활용을 앞두고 있는 점에서 공주시의 늑장대처는 매우 아쉽다.

세종시는 이미 지난해 국비를 들여 모든 경로당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기로 발표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운영지원 예산 절감은 물론 농촌 지역에 태양광 시설 홍보효과도 충분히 거둘 전망이다. 또한 시내 방음터널에도 이를 설치해 방음과 전기 발전의 일석이조 효과를 노리고 있다.

전략은 없고 규제는 있는 공주시의 입장 변화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