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서 건의안 3건 채택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서 건의안 3건 채택
  • 양태권 기자
  • 승인 2017.07.06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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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좌로부터)박영순 의원, 오관영 의원, 박민자 의원 © 백제뉴스

대전광역시 동구의회는 제22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2017. 7. 6.)를 개최하고 3건의 건의안을 처리했다.

건의안은 박영순 의원의 ‘학교시설 개방 기준 일원화 건의안’, 오관영 의원의 ‘유아용 카시트 무상 지원 건의안’, 박민자 의원의 ‘일자리 창출과정에서 근로약자 보호대책 마련 건의안’이다.

먼저, 박영순 의원은 ‘학교시설 개방 기준 일원화 건의안’에서 여가선용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도서관, 체육센터, 복지관 등을 설립하여 지원하고 있지만 수요에 비해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학교시설 이용이 필요하지만, 시설 이용 승인 및 이용료 등의 비용 징수와 관련하여 통일된 기준이 미비하여 지역별·학교별 시설 이용료와 이용률에 있어 차이가 크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학교시설 개방 사업은 학교의 지역 사회 참여와 제한된 국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라고 생각한다며 학교시설 개방에 필요한 일원화된 기준 마련과 관련 법률의 국회통과를 건의했다.

오관영 의원은 ‘유아용 카시트 무상 지원 건의안’에서 2006년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유아용 카시트 착용이 의무화된 지 10년이나 지났지만, 국내에서 유아카시트 착용률은 아직도 미국과 영국, 독일 등 선진국의 절반밖에 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부모들이 유아의 카시트 사용을 불편해하는 이유는 과태료보다 훨씬 부담스러운 카시트의 가격, 아이 성장에 따른 잦은 교체라고 주장했다.

오 의원은 저출산 대책 마련을 위해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아이들을 안전사고로부터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유아보호용 장구의 무상대여 등 6세 미만의 아동보호를 위하여 관련 법률 개정과 유아용 카시트 무상 지원 대책 마련을 제안했다.

끝으로, 박민자 의원은 ‘일자리 창출과정에서 근로약자 보호대책 마련 건의안’에서 청년 아르바이트 학생들이 커피숍과 편의점 등에서 부모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드리거나 사회 경험을 위해 시간제 아르바이트가 일반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새 정부 들어서 청와대 집무실에 현황판을 만들 정도로 일자리창출은 국가 정책의 핵심사업이 되었지만 질적 향상도 중요하다며 청소년 등 근로약자를 보호하는 법들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한 감시 또한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법률 개정을 통해 노동관계법 위반에 따른 벌칙 형량을 강화하고, 지자체에 근로 권리에 대한 교육과 근로권에 대한 감독 권한 등을 부여하는 등 근로약자 보호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건의했다.

한편, 금번 제229회 임시회는 8일간의 일정으로 6일부터 13일까지 집행부로부터 실·국별 업무보고를 청취할 예정이며, 14일에는 제6차 본회의를 열어 제229회 임시회의 모든 일정을 마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