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2심서 항소기각...1심재판 80만 선고
강훈식, 2심서 항소기각...1심재판 80만 선고
  • 이순종 기자
  • 승인 2017.07.03 17: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아산 을) © 백제뉴스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국회의원(아산시을)이 2심에서도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3일 대전고등법원은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찰의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강 의원은 1심에서 벌금 80만원이 선고 된바 있다.

재판부는 이날 "과거 업적을 과대평가해 유권자가 올바른 판단에 장애를 초래하는 등 선거 공정성을 훼손했지만 외자 유치에 간접적으로 기여했고 상대후보를 큰 표차로 당선됐기 때문에 이 사건이 선거에 중대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강훈식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자신의 선거공보에 ‘경기도지사 혁신분권 보좌관 시절 14조원 규모의 외자기업을 유치하고 70만개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