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어린이집 시간제보육 서비스 운영
계룡시, 어린이집 시간제보육 서비스 운영
  • 이순종 기자
  • 승인 2017.06.30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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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6개월 미만 영아 가정…필요한 시간만큼 이용 가능

충남 계룡시가 종일제 보육을 이용하지 않더라도시간단위 보육이 필요한 영유아 가정을 대상으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한다.

시는 금암동에 위치한 예뜰어린이집이 시간제 보육서비스 어린이집으로 지정돼 있어, 평일(월∼금)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시간제보육이란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가정양육 부모들이 지정된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에서 필요한 시간만큼 이용하면 이용한 시간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보육서비스이다. 

이용대상은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는 6∼36개월 미만의 영아로 지원시간은 기본형이 월 40시간, 맞벌이형(맞벌이, 한부모 등)은 월 80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보육료는 시간당 4천원이다.  

특히, 보육료도 부모가 전액 부담하지 않고 기본형 2천원, 맞벌이형은 1천원만 부모가 부담하면, 나머지는 정부가 부담한다.

서비스 희망 가구는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www.childcare.go.kr)’을 통해 신청하거나 시간제보육콜센터(☎1661-9361)에 사전 예약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부모들이 병원이용이나 재취업을 위한 구직활동 등 짧은 시간 아이를 대신 돌봐 줄 사람이 필요할 때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부모 양육부담은 덜어주고 다양한 보육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맞춤형 보육 지원을 통해 아이 키우기 좋은 보육여건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회복지실 보육팀(☏042-840-2343)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