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 '대전 최초' 어린이집 모든 공제보험료 지원
서구, '대전 최초' 어린이집 모든 공제보험료 지원
  • 양태권 기자
  • 승인 2017.06.27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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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구청 전경 © 백제뉴스

대전 서구는 다음 달부터 지역 내 어린이집 화재 및 가스, 놀이시설 사고에 대비한 물적 공제료(1,400여만 원 투입) 전액을 추가 지원한다.

서구는 2015년 6월부터 어린이집 보육 아동을 위해 ‘어린이집 안전공제회’에 어린이집 재원 영유아에 대한 상해 보험료만을 지원해 왔으나, 더욱 안전하고 빈틈없는 보육환경조성을 위해 물적 공제료도 추가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추가 지원 조치로 서구는 대전 최초로 어린이집에서 가입하는 모든 공제보험료 전액을 지원하게 됐다.

주요 보상 내용은 ▲화재 시 건물 감정평가액 한도, 집기 가입금액 한도, 대인 1인당 1억 원, 대물 1억 원 ▲가스 사고 시 대인과 대물 각 8천만 원과 3억 원 한도 ▲놀이시설 사고 발생 시 대인과 대물 각 최대 8천만 원, 2백만 원 보장 등이다.

장종태 서구청장은 “미래의 희망인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며 “앞으로도 보육환경과 종사자들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어린이집 안전공제회’는 어린이집 원장을 회원으로 한 상호협동조직체로, 어린이집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보상 등을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설립한 특수법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