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의회, "사회적 약자 보호 조례안" 원안가결
대전 중구의회, "사회적 약자 보호 조례안" 원안가결
  • 이순종 기자
  • 승인 2017.06.20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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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중구의회 문제광 의원 © 백제뉴스

대전 중구의회는 2017년 6월 20일 각 상임위원회별로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9건 일반안건을 심의 의결하였다.

이번 회기에 제출된 조례안 중 특히, 중구 의원들이 대표발의 등을 통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조례안이 각각 원안 가결되었다.

최경식 의원이 대표발의 한 「대전광역시 중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안」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통하여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참여를 통한 자아실현을 위해 경력단절여성등의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지원사업 등을 규정하고 있다.

문제광 의원도 「대전광역시 중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를 통해 홀로 사는 노인의 소외감 완화, 고독사를 예방코자 지원대상자 선정, 고독사 예방 추진계획 수립 및 예방 협력체계 구축 등 을 담은 조례안을 제출하였다.

육상래 의원은 「대전광역시 중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대표발의하여 어린이 보호구역과 어린이의 주 이동 경로인 통학로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구청장과 구민의 책무를 규정하고,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및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 수립 시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등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