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인 천안시 의원, 조례안 첫 대표 발의
정병인 천안시 의원, 조례안 첫 대표 발의
  • 이순종 기자
  • 승인 2017.05.24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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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푸른천안21 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정병인 천안시의회 의원 © 백제뉴스

지난 4.12재·보궐선거에 당선된 정병인(직산읍, 부성1·2동) 의원이 첫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조례안은 ‘천안시 푸른천안21 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천안시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협의회 구성과 운영, 재정지원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 조례안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실천 과제를 의미하는 기존의 ‘푸른천안21’이라는 모호한 용어를 지우고, ‘지속가능발전’을 그대로 살려 조항에 넣었다. 때문에 조례명도 ‘천안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변경됐다.

또한 지속가능발전 단계를 측정하고 평가 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발전지표’를 천안시장이 작성하여 공표하도록 조항을 신설했으며, 이 지표에 따라 2년마다 시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도록 했다.

특히 기존 ‘푸른천안21 실천협의회’를 대체하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구체적 조항을 신설하고, 천안시장이 이 협의회와 협의하여 UN이 제시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지역 특성에 맞게 수립하도록 했다.

정병인 의원은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쾌적한 환경에서 시민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고, 이러한 환경을 미래세대도 계속하여 누릴 수 있는 천안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현실에 맞게 전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며 개정 이유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지난 23일 제202회 제1차 정례회 총무환경위원회에서 가결되었으며, 오는 26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의결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