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천안 '한들초등학교' 정상개교에 제동
법원, 천안 '한들초등학교' 정상개교에 제동
  • 이원구 기자
  • 승인 2017.05.24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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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방승만)는 지난 17일 일부 토지주가 제기한 천안시 ‘백석5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환지예정지 지정처분 취소’소송 관련, 조합 처분효력을 정지시킴에 따라 ‘한들초등학교’ 정상개교에 제동이 걸렸다.

백석5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은 지난해 6월 천안교육지원청과 부지매입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 진행 중이지만 정氏 등 일부 조합원들이 지난해 7월 절차적 위법성 등을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한바 있다.

정氏 등 토지주들은 법원 판결로 조합처분의 효력이 정지되었기 때문에 해당 토지에 어떠한 공사 진행도 안 된다는 입장이다.

이번 법원판결로 현장 내 상당부분의 땅(운동장, 유치원, 교실동 등)을 사용할 수 없게 되면서 정상적인 공사 진행의 차질이 우려된다.

한편 천안교육지원청은 목표대로 공사를 추진하기 위해 법률 자문을 통해 대응방안을 마련 중에 있으며 공사 진행방식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실무부서와 협의하여 진행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