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5억 확보 '위험요소 해소'
예산군,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5억 확보 '위험요소 해소'
  • 양태권 기자
  • 승인 2017.05.11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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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양면 녹문리 세천 정비사업 대상지 모습 © 백제뉴스

예산군이 국민안전처로부터 재난안전 특별교부세로 5억 원을 확보해 재난안전 위험요소를 해소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11일 군에 따르면 특별교부세는 중앙정부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균형을 위해 각 지자체에 교부하는 지방교부세의 한 종류로 일정한 조건을 붙이거나 용도를 제한해 교부하는 재원이다.

군은 이번에 신양면 녹문리 세천 정비사업에 5억 원을 확보했으며 5월 중 실시설계를 실시해 오는 12월까지 정비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사업 대상지인 신양면 녹문리의 세천(신양면 녹문리 689번지 일원)은 신양천 하류부에 합류되는 세천으로 통수 단면 부족으로 호안의 유실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 장마 및 집중호우 시 제방유실로 우기에 상습적인 침수가 발생하는 등 정비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에 군은 국민안전처를 직접 찾아 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사업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알리는 등 발로 뛰는 행정을 펼쳐왔으며 이번 정비사업으로 재난을 사전에 대비해 재난안전 위험요소 및 주민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국민안전처에 사업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적극 알리는 등 노력의 결과로 신양면 녹문리 세천 정비사업의 예산을 특별교부세로 확보할 수 있게 됐다”며 “주민의 안전을 예방하고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지난해 11월 재난안전 특별교부세로 국민안전처로부터 10억 원을 확보 봉산면 화전지구와 신암면 용궁지구의 세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오는 8월 말 사업이 완료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