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한국원자력연구원 불법행위 강력 규탄"
대전시, "한국원자력연구원 불법행위 강력 규탄"
  • 이원구 기자
  • 승인 2017.04.20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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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성관리 위법사항 은폐·축소.. "시민 우롱 용납 안 해"
© 백제뉴스

대전광역시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실태조사를 통해 드러난 한국원자력연구원의 불법행위를 강력 규탄하고 나섰다.

특히, 원자력연구원이 그동안 각종 위법사항을 은폐·축소한 데 대해서는‘대전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우롱한 처사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정부 차원의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요구했다.

20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발표한 원자력안전성 관리실태 조사결과(2011년~최근)에 따르면 원자력연구원은 그동안 △방사성폐기물 무단폐기 및 방치 20건, △허가 없이 또는 허가범위를 초과해 방사성 폐기물 처리시설 사용 7건 △방사선감시기 경보 발생 시에도 중단 등 비상조치 미이행, 측정기록 조작, 소각기록 축소 또는 누락(은폐) 등 9건을 포함한 총 36건의 위법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오염토양 방사능 오염도 측정 시 일반토양을 혼합해 희석하고, 방사선 관리구역 내 장비를 무단 매각하는 등의 위반행위도 함께 드러났다.

대전시는 조사결과에 대해 위반행위를 가리고, 속이고, 철저히 짜 맞추는 등 기획되고 의도된 위법행위라고 규정했다.

또한 금속용융시설에서 52톤이나 되는 세슘과 코발트로 오염된 폐기물을 용융하고, 10톤이나 되는 중저준위 폐기물을 용융하는 등 위반행위의 수준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특히, 가연성폐기물처분시설과 용융로는 원자력연구와 직접적 관련이 없음에도 시민들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만큼 해당 시설의 운영을 즉각 중단하고 장기적으로는 폐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대전시는 원자력연구원에 대한 통렬한 반성과 사과를 비롯해 철저한 수사와 관계자 처벌, 위법사항에 대한 철저한 시민검증 수용과 협조, 진출입 차량 방사능측정시스템 조기구축, 대전시에서 제안한 원자력안전협정의 전폭적인 수용 등을 촉구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대해서는 방사선비상계획 없이 가연성폐기물처리시설을 운영한 기간을 공개하고, 36건의 위반행위에 대한 방사선 영향평가 결과에 대해 시민이 납득할만한 설명을 요구했다.

한편, 시는 지난 3월 27일 발족한 ‘원자력시설 안전성 시민검증단’을 통해 이번에 적발된 위반행위를 철저하게 검증키로 하고,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