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의회 의장단 선거 '무효'판결...원고승소
공주시의회 의장단 선거 '무효'판결...원고승소
  • 이원구 기자
  • 승인 2017.04.19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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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오전 10시 대전지방법원서 1심 선고
대전지방법원 전경 © 백제뉴스

공주시의회 의장단선거 무효 소송과 관련해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졌다.

대전지방법원은 19일 오전 10시 1심 선고재판에서 이해선 의원이 제기한 ‘공주시의회 의장 무효 확인 소송’에 대해,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며 ‘무효’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날 “지난 2016년 7월 공주시의회 7대 후반기 의장 선거 과정에서 임시의장이 정회를 선포한 상태에서, 일부 의원들이 모여 임시의장을 선출해 의장을 선출한 결의는 지방자치법과 공주시의회의 회의규칙을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중대, 명백한 만큼 무효”라고 밝혔다.

이어 “피고 공주시의회 후반기 부의장과 상임위원장을 선출한 것은 권한 없는 의장이 선출한 만큼 역시 무효로 판단된다”고 판결했다.

이와함께 운영위원장, 행정복지위원장, 산업건설위원장 등 상임위원장 선거 역시 무효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다만 항소심 판결까지 의장 효력정지 판결이 내려짐에 따라, 항소가 진행될 경우 공주시의회 의장단 선거는 항소심 판결이후에야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더민주당 의원 등은 즉각 항소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확정판결까지 공주시의회는 임시의장 체제가 계속 유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