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8일 아산시청 압수수색...7개월 새 3번
검찰 18일 아산시청 압수수색...7개월 새 3번
  • 이원구 기자
  • 승인 2017.04.18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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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제뉴스

검찰이 18일 아산 가축분뇨공동자원화 시설 보조사업과 관련해 아산시청을 압수수색 했다.

아산시청은 최근 7개월 동안 벌써 3차례 수사기관으로부터 압수수색 당하는 수모를 겪었다.

대전지검 천안지청 형사2부는 이날 오전 아산시청 정책관실, 시 농업기술센터 축산과, 바이오팜 사무실, 대표 주거지, 그리고 이 사건으로 인해 감사원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아산시청 직원 2명 자택 등에 대해 일제히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앞서 바이오 팜이 지난해 1월 아산시 신창면 수산리에 가축분뇨 공동화자원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건축허가를 신청하자 시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생략하고 허가를 승인해줬다가 감사원에 적발된 바 있다.

이후 보조사업 최종사업자로 선정된 바이오 팜은 사업에 필요한 발전기를 구매하면서 실제 금액보다 4배 가량 부풀려 보조금 15억여 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아산경찰서는 지난달 28일 아산시청 공무원이 시유지 매각 처분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민원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정황을 포착하고 시청 회계과를 압수수색 하고 관련 공무원을 소환조사했다.

또 충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해 9월 29일 폐기물업체 선정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이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준 정황을 포착하고 아산시청 자치행정과와 자원순환과를 압수수색 했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6월에는 아산시청 사무관이 회식자리에서 부하 여직원을 성추행 해 감봉 3개월 처분을 받는 등 아산시 행정이 온갖 비리와 추문으로 얼룩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