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담, "5명이상 서명해야 의장·부의장 선거 출마"
이종담, "5명이상 서명해야 의장·부의장 선거 출마"
  • 이순종 기자
  • 승인 2017.04.14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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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대표발의
천안시의회 이종담 의원 © 백제뉴스

천안시의회 이종담(사진) 의원이 의장‧부의장 후보자등록 조항을 신설한  ‘천안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일부개정규칙안에 따르면, 앞으로 의장 또는 부의장이 되고자 하는 의원은 선거일 하루 전까지 5명 이상의 의원 서명부를 첨부하여 등록신청서를 의회사무국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 절차에 따라 등록한 의원만이 의장‧부의장 피선거권을 가진다. 덧붙여 선거 당일 의장‧부의장 후보자가 본회의장에서 5분 이내로 정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 의장단 선거는 ‘교황 선출 방식’으로 별도의 후보자 등록 절차가 없었다. 정파를 초월해 신망받는 인물을 선출하자는 의도로, 선거 당일 본회의장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했다.

그러나 이런 방식의 선거는 지방의회에서 많은 문제점을 드러냈다. 다수당이 밀실에서 후보 합의 추대와 ‘감투 나눠 먹기’, 이에 따른 정당 간 대립, 의원끼리의 '야합' 등이 대표적이다.

2008년에서는 의장단 선거 금품 수수 의혹으로 천안시의회 의원들이 검찰 조사를 받기도 했다. 시민단체들도 이런 의장단 선출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왔다.

이종담 의원은 “그동안 잡음과 혼란이 많았던 의장‧부의장 선거 과정을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되도록 하였다.”며 “앞으로 의원이나 정당간 갈등이 많이 해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일부개정규칙안은 대표발의한 이종담 의원 외에, 안상국, 김은나, 노희준, 엄소영, 서경원, 김선태, 정도희, 황천순, 이준용, 인치견, 주명식, 김연응, 김각현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발의안은 지난 7일 의회운영의원회에서 가결되었으며, 오는 19일 제20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