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행장려 조례안’ 수정가결
‘효행장려 조례안’ 수정가결
  • 제미영 기자
  • 승인 2009.07.02 17: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양준모 의원, “관련 단체 지원 기반 마련”

 공주시의회는 7월 1일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양준모)를 열고 양준모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공주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중 제10조 부모 등을 위한 주거시설 공급을 삭제하는 조건으로 수정가결 처리했다.
 
 양준모 의원은 “공주시민의 효 실천과 효행교육에 대한 문제점을 진단하기 위하여 500명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효행실천을 위해 학교교육에 필수로 포함시켜야하고 각종 효행 지원이 필요하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며 “공주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효행장려와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공주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주요내용으로는 효문화지원센터의 설치, 업무, 사업의 평가규정, 효의 달을 정하고 효행의 장려 및 우수자를 표창하도록 하는 내용, 부모 등의 부양자 및 주거시설 공급자에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 효행장려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다.
 
 행정복지위원회는 “도시화·산업화로 인하여 세대분가와 개인주의 팽배로 노인에 대한 공경심과 부모 등의 부양에 대한 가족 연대감이 낮아짐에 따라 노인학대 등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나 노인의 권익을 증진할 수 있는 사회인식 부족 및 효행문화 정책 증진을 위한 재정과 제도적 기반이 미흡하여 이를 개선·보완코자하는 사항”이라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나 ‘제10조 부모 등을 위한 주거시설 공급’에 대해서는 지원범위가 불확실하여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들어 삭제하고 나머지는 원안가결 처리했다.
 
 이 날 이외에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인 △공주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0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인 공주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안, 공주알밤산업지구 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공주시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제정안은 공주시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처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