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충남경찰, 보복‧난폭운전 105건 유형살펴보니..
<영상>충남경찰, 보복‧난폭운전 105건 유형살펴보니..
  • 양태권 기자
  • 승인 2017.04.03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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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올해 난폭보복운전 특별단속 기간 중 보복운전 58건, 난폭운전 47건 등 총 105건을 적발했다.

난폭보복운전은 도로위에 중대한 위험을 야기하는 심각한 범죄행위임에도 여전히 만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충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3월2일 운전자 A씨(52.무직)는 경부고속도로에서 경미한 접촉 사고 후 약3킬로미터 뒤 따라가 상대 차량을 일부러 충격하는 보복운전으로 자칫 화물차량 전도로 대형 인명피해 사고로 이어질 뻔 했다.

보복운전의 유형은 급제동, 급감속, 밀어붙이기, 폭행, 욕설 등으로 나타나고 있고 이유는 갑자기 끼어들었다는 것과 진로변경을 양보하지 않았다는 이유,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 등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난폭운전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추가적으로 면허정지 40일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보복운전의 경우 형법상 특수협박 등으로 입건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과 100일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되며, 난폭보복운전으로 중상해 야기 및 상습난폭보복운전자 등 죄질이 불량한 운전자는 구속하는 등 강하게 처벌하고 있다.

갑자기 끼어들기를 하고 있는 보복운전자 © 백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