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야구장 540억 보상 특혜의혹을 받고 있는 성무용 전 천안시장에 대해 업무상 배임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대전지검 천안지청 등에 따르면 28일 성무용 前천안시장에 대해 업무상 배임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또 성 전 시장의 계좌를 추적하던 중 2010년 지인과의 1억 원의 거래내역에 대해 후원회를 거치지 않고 개인통장으로 1억 원을 받은 것과 관련해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 추가로 적용했다.
검찰은 지난달 17일 성 전 시장 자택과 휴대전화, 차량 등 7~8곳을 압수했던 검찰은 최근 성 전 시장을 2차례 소환해 집중조사를 마쳤고, 천안야구장 조성 당시 시청 담당 부서에 근무했던 전·현직 공무원 20여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마무리 했다.
한편 법원의 피의자 심문기일이 확정 전이며 통상적인 절차를 기준했을 시 구속영장 신청 후 약 2일내에 피의자 심문 과정을 거쳐야 되는 만큼 영장실질 검사는 오는 30일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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