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아이돌봄 서비스 만 36개월 이하까지 확대
계룡시, 아이돌봄 서비스 만 36개월 이하까지 확대
  • 양태권 기자
  • 승인 2017.03.2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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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계룡시가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통한 양육공백 최소화에 나선다.

시는 부모의 맞벌이나 한부모 취업가정 등 양육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가정의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해 아이돌봄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12세 이하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가정에 직접 찾아가 놀이활동과 식사 및 간식, 등·하원 동행 등을 지원해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시설보육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다.

시간제와 종일제로 구분되는 이 서비스는 시간당 이용요금이 6천 500원으로 이용가정의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종일제 돌봄서비스 대상이 만 24개월 이하에서 만 36개월 이하 영아까지 확대됐고, 서비스 이용요금 납부방식도 기존 현금계좌 이체에서 국민행복카드 결제방식으로 변경돼 이용이 더욱 편리해졌다.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한 정부지원금 신청은 주소지 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육아로 인한 가정에서의 어려움은 저출산 문제와 직결된다”며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을 통해 부모들의 양육 부담을 줄이고, 시설 보육의 사각지대를 보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계룡시 사회복지실(☏042-840-2324)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