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금산서 무연고 유골 3455구 불법 화장 매립 '충격'
<영상>금산서 무연고 유골 3455구 불법 화장 매립 '충격'
  • 이원구 기자
  • 승인 2017.03.28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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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이상된 무연고 유골을 화장시설이 아닌 추모공원에서 불법으로 화장한 후 이를 매립한 혐의(장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충남 금산군의 A추모공원 대표 B씨(남.5)를 구속하고, 종업원 C씨(60)와 D씨(남.37)를 형사입건했다.

금산경찰서에 따르면 추모공원 대표 B씨는 금산군에 신고수리된 무연고 유골 안치 장소가 포화상태에 이르자 무연고 유골을 불법화장하여 매립하고, 그 무연고 유골 안치장소에 유연고 유골을 안치하는 과정에서 무연고 유골의 화장비용(1구당 4~5만 원)을 절감하고자 범행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추모공원 대표 B씨는 건설폐기물 등을 태우는데 사용하는 소각로와 드럼통을 구입한 후 이를 이용하여 2016년 11월 중순경부터 2017년 1월 18일까지 화장시설이 아닌 A추모공원 공터에서 종업원인 B씨와 C씨에게 지시하여 무연고 유골 3,455구를 불법화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첩보입수후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무연고 유골대장 등 증거자료, 3차에 걸친 포크레인 발굴작업을 통해 확보한 무연고 유골 및 골분, 유골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의뢰회보 등을 통해 혐의를 입증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무연고 유골을 불법적으로 화장하여 부당이익을 취하는 추모공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관계 행정당국에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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