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김영미 작심발언…공주시 축사 고의배제 또 논란
<영상>김영미 작심발언…공주시 축사 고의배제 또 논란
  • 이원구 기자
  • 승인 2017.03.27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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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의회 김영미 임시의장이 공식행사 석상에서 축사가 고의적으로 배제됐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얼마전 윤석우 충남도의회 의장도 축사배제로 인해 불편한 심기를 공개적으로 피력한바, 또다시 대의기관 임시수장인 김영미 임시의장까지 배제된 것이어서, 적지않은 비판이 예상된다.

김 임시의장은 27일 임시회 개회식석상에서 “얼마전 한단체로부터 의장으로서 행사의 초대장을 받았다. 행사 당일에 참석해 축사를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못했다”면서 “파악해보니 동료의원과 집행부, 그 단체의 핵심역할을 하는 어느 임원의 계속된 요구가 있었다”며 작심발언을 이어갔다.

그는 “시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 의회에 대한 의전은, 시민께 대한 존중의 표현이고 의전의 하나인 축사는 시민과의 소통의 의무를 이행하는 방법인데, 그것을 고의적으로 막는 행위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비난 이번 뿐이 아니고 저 뿐만아니다. 공주시 단체에서 주최하는 각종 행사에서 빈번하게 상처입고 돌아서야만 하는 분들이 종종 있어왔고 ‘누구 축사시키면 안된다’는 공무원들의 걱정스런 말을 어깨너머로 직접 들은 적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동료의원을 겨냥해서도 “의원이 이에(축사배제)관여한다면 의회의 권위를 스스로 떨어뜨리는 행위이며, 시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리와 의무를 망각하고 저버리는 행위일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임시의장은 이어 헌법 제1조 1항과 2항을 또박또박 읽어 내려갔다.

헌법 제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헌법 제1조 2항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는 “우리나라 헌법을 제1조1항에 국민 주권주의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면서 “즉,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임을 선언함으로써 주권은 국민전체에 있을 분명히 밝힌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국가권력이 특정 집단이나 개인에게 세습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며 특정 개인이나 소수집단에 의해 권력이 독점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는 의지의 표현이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그러므로 우리시의 모든 주권은 시민께 있는 것이다”고 말한 뒤 “공주시민이 ‘갑’임을 명심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작심발언을 하고 있는 김영미 임시의장 © 백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