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의회, 인구증가시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 발의
청양군의회, 인구증가시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 발의
  • 이순종 기자
  • 승인 2017.03.24 09: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사진 좌로부터)구기수, 김종관, 김중환 의원 © 백제뉴스

제236회 청양군의회 임시회가 21일부터 시작된 가운데 김중환 의원을 비롯한 7명의 전 의원이 「청양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공동 발의, 구기수 의원 「청양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관 의원 「청양군 청년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안」을 각각 발의했다.

먼저, 김중환 의원이 발의(공동발의)한 「청양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의 보장과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제정 공포됨에 상위 법령에 맞게 제반사항을 반영 청양군의회 행동강령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사항이다.

구기수 의원이 발의한 「청양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부 조문 내용을 명확히 하고 인구증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다자녀 가정에 대해 우선 취업할 수 있는 여건 마련으로 인구증가 시책에 기여하고자 이번 조례안을 제안했다.

김종관 의원이 발의한 「청양군 청년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안」은 최근 고용 없는 저성장과 사회적 불평등으로 인한 취업난, 주거 불안, 부채문제 등 다양한 영역에서 청년세대의 위기가 심화됨에 따라, 청년이 처한 현실에 맞는 다양한 청년 지원 정책을 발굴하고 종합적,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