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개정에 따른 전문인력 확보와 실질적인 치료 대책 마련 촉구
대전시의회 구미경 의원(비례대표,사진)은 3월 23일 열린 제23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정신건강보건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구 의원은 “정부는 정신건강보건법을 제정하여 올 5월 30일 부터는 비자발적 입원환자의 인권침해를 방지를 위해 2명 이상의 정신건강 전문가가 3~6개월 안에 입원치료 지속여부를 결정하여 연간 13만건에 이르던 입원진단 건수가 26만건으로 증가한다"면서 "이 때문에 적절한 수의 심사 전문인력을 확보해야 하는데, 정부의 관련 예산은 전무한 실정이다. 앞으로 수많은 정신질환자가 치료도 전에 퇴원해야 하는 혼란이 발생할 것이 자명하다"”고 지적하며 “정신건강복지법 제정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서둘러 법 개정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 정신질환자를 보호하고 치료하기 위한 의료수가 체계가 상상하기 힘든 저비용으로 이뤄지고 있음으로 환자의 욕구에 맞춘 정신의료서비스의 질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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